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방송콘텐트도 제작한 외주업체가 저작권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재개정
방송업계 고질로 지적된 콘텐트 저작권 문제도 손봤다. 기존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가 만든 방송 콘텐트에 대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만든 콘텐트의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 하청업체가 가져가도록 했다. 간접광고로 인해 콘텐트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원청-하청업체가 사전 협의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던 정보통신공사 업종에서 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경비업종에서 하청업체가 업무에 쓰는 작업 도구를 원사업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구제조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반품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와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현지 법에 따르도록 한 것을 한국법과 현지법 중 더 유리한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제지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특수가공 처리방법 등 기술지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ㆍ구축 업종에서도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기존에 하청업체가 제기해 온 애로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원청-하청 사업자 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