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여객법 유권해석을 통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세 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교통·숙박·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은 후 전세 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일대 다수 간의 계약으로 간주했다. 이는 일대일 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대일 계약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팬이 다른 지역에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세 버스를 예약하는 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노선화하지 않은 비정기·일회성 운행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대도시도 숙박공유 가능해져
정부, 카풀 대책은 발표 안해
개인 간 거래(P2P) 대출 투자자에게 매기는 이자소득세율은 기존 25%에서 14%로 낮춘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끈 카풀(승차공유)은 발표 내용에서 빠졌다.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김영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공유경제가 신개념이다 보니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시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