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주말·심야 사용시 증빙 의무화…정부, 검증 강화

중앙일보

입력 2018.12.31 11:39

수정 2018.12.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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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업무추진비 논란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검증을 강화한다.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써야 할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정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처ㆍ시간대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왼쪽)가 지난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폭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휴일과 심야시간(오후 11시 이후), 근무지 외 사용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증빙자료엔 사용 일시ㆍ장소ㆍ목적ㆍ대상자와 구체적 업무 내용 및 사유를 적도록 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에 ‘화들짝’
증빙자료에 목적·대상자·업무사유 적어야

주점 사용에 대한 제한도 강화한다. 기존엔 ‘유흥주점 사용 금지’, ‘단순 주류 구매 지양’ 등 지침이 있었지만 개정에 따라 ‘직원 소통을 위한 호프 데이’ 등 공식 행사 외 주점 사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명문화했다. 주점에서 쓸 경우 역시 증빙자료에 사용 일시ㆍ장소ㆍ목적ㆍ대상자와 구체적 업무 내용 및 사유를 적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각 부처 자체 지침으로 위임했던 업무추진비 모니터링을 내부 품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월 1회 이상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남경철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감사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침에는 재정집행 효율성ㆍ투명성 제고 방안도 담겼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자구 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를 위해 문화ㆍ체육시설 모두 건립 비용의 50%까지 국고 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까지만 국고로 지원해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