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정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처ㆍ시간대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왼쪽)가 지난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폭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에 ‘화들짝’
증빙자료에 목적·대상자·업무사유 적어야
이 밖에도 각 부처 자체 지침으로 위임했던 업무추진비 모니터링을 내부 품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월 1회 이상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남경철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감사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침에는 재정집행 효율성ㆍ투명성 제고 방안도 담겼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자구 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를 위해 문화ㆍ체육시설 모두 건립 비용의 50%까지 국고 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까지만 국고로 지원해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