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와 관련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통신 장애에 의한 카드 결제 불능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식당과 가게 등 주변 상인들의 피해보상 문제이다. 현행 우리 민법과 판례에 의하면 간접피해 즉 특별한 손해의 경우 ‘채무자(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예상 가능한 손해인지 아닌지, 또는 이러한 특별손해 배상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 등이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꼭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연결사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위험사회의 우려 역시 증폭될 수밖에 없다. 각종 위험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위험사회에 대비한 법률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21세기 시작을 전후한 즈음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예전의 특허제도·저작권법 등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과 규범을 적지 않게 손보아야 했던 경험을 잘 기억하고 참고해야 한다. 또한 행정가와 법률가들 역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적 소양을 반드시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최성우 과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