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창문 틈이나 등ㆍ하원 때에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
흡연카페 면적상관 없이 흡연금지
계도기간 거쳐 4월부터 본격 단속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했던 ‘흡연카페’ 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실내에 일정한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를 말한다. 지난 7월 75㎡ 이상인 곳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이 내년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이 되는 것이다.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갖춰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히 차단돼야 하고, 환기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또한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을 설치해선 안 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점을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는 것”이라며 “흡연카페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