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원안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2019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보편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취학 전 아동(84개월 한도)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 확대
지난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27일 찬성 139명, 반대 10명, 기권 2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침내 모든 아동의 권리로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돼 매우 기쁘다. 선별지급으로 인해 아동수당의 취지가 퇴색되고, 행정비용과 사회적 위화감 등 문제점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가 국가의 미래인 아동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점차적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