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 조항(11조 5)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회 교육위 통과 … 현재는 17%
이 법안은 전문대를 제외한 4년제 국공립대에만 적용된다. 전국의 국립대는 38곳, 공립대는 서울시립대 1곳이다. 다만 개별 대학이 모두 25% 이상의 여성 교수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여성 교수의 비율을 25%로 맞추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다.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여성 교수의 목표 비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