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간파한 텍사스 등 20개 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오커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에게 의무 가입을 강요한 것은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ACA(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텍사스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료 지불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체제지만, 자립을 중시하고 공적 보조에 비판적인 공화 등 보수층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반대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