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사관은 “나는 비리 첩보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수사관으로서, 특감반 창설 이후 최초로 3개 정권 연속으로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리 첩보를 작성하였던 관계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병우 비서관에게 쫓겨났고, 현 정부에서도 친여권 출신 고위공직자 비리보고서를 다수 작성했다가 미움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 쯤 우 대사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우 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2009년 사업가로부터 친인척 채용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는 2016년 총선 출마 전 1000만원 수수 사건이 문제될까 두려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거래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녹음파일까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우 대사에 대한 첩보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 조국 민정수석 →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조 수석은 ”확실하냐“고 되물었고, 임 실장은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김 수사관의 설명이다.
이 보고 이후 우 대사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첩보 내용을 검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조 수석과 임 실장은 위 사실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작성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 실적 조회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인 사건을 물어보려 경찰청에 찾아간 것으로 몰아세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죄인이 됐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최선욱ㆍ김기정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