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는 반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혐오가 만든 왜곡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징역 10월 선고, 법정구속
금속노조 “왜곡된 판결” 반발 회견
약 18년 전부터 전국금속노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쯤 노조원 10명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다. 산재보험 불승인 등에 불만이 있어 항의하기 위해서다.
그는 "사전 약속이 없었던 데다 지사장이 외부 출장 중이니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는 이야기를 직원에게 듣고도 오후 5시 50분쯤까지 지사장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화분을 발로 차거나 벽과 칸막이에 집어 던져 기물을 파손했다.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또 다른 직원에게 깨진 화분을 던져 허벅지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도 있지만 범행 동기, 점거 시간, 손괴 정도, 폭언 등에 비춰 사안이 무겁다”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순수하게 활동하는 다른 노조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계기로 작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여 건의 산재 신청이 공단의 부실한 조사로 승인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지사장과 면담을 시도했다”며 “아무 문제 없는 민원 행위가 불법 행위로 매도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당한 민원마저 차단하겠다는 사법부의 본보기식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