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사, 최소 3년 이상 징역’…윤창호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18.11.29 15:10

수정 2018.1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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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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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