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심신장애(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초함)를 주장한 사례는 1597건, 법원은 이 중 305건을 인정해 5건 중 1건은 심신미약임을 인정받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
그렇다면 국민의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온라인여론조사업체 두잇서베이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꼴인 87%는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91.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이런 파렴치 범죄자들은 ‘인권보장 필요 없고’(75.9%), ‘이름(90.5%)과 얼굴(89.5%)도 공개해야’ 한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