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사주 B 회장은 친인척 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이 급등할 것을 예상했다. 자사가 진행한 개발 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내부 정보를 알았기 때문이다. B 회장은 미성년 자녀에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해당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 부동산 스타 강사 등
세금탈루 혐의 225명 세무조사
구체적으로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1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파트 두 채를 4억원에 산 4세 유치원생 등이다. 한 초등학생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증여세·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계 은행 임원인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아 정기예금과 은행채를 보유한 초등학생,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 7억원을 증여받고 회사채에 분산 투자한 고등학생 등이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는 의심을 받은 대기업 포함 16개 법인의 주주 73명(미성년 34명 포함)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손익 조작, 기업 자금 유출 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세무조사 범위는 주주에서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장 및 탈세 논란을 일으킨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강의나 컨설팅을 하면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동산 강사는 400채가 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취득했는데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탈세 혐의가 짙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