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15일(음력설) "전북도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유치했다"는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 통을 전북도민에게 보낸 혐의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해당 문자를 보내 법망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檢, 송하진 지사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잼버리 업적 담긴 문자 40만통 보낸 혐의
'경선 라이벌' 김춘진측 고발로 수사 착수
5건 중 4건 무혐의…"당선무효형은 희박"
현역으로 재판받는 첫 전북지사 '불명예'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송 지사가 보낸 문자 40만158통 중 27만통만 전송이 완료됐다. 이후 590통의 회신이 왔고, 이 중 19통이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는 긍정적 답문이었다.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문자를 보냈고, 대행 업체에 지급한 문자 발송 비용 900만원도 본인 사비로 댔다. 송 지사가 문자를 보낸 도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송 지사가 선거를 치르면서 관리하던 명부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송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지사는 검찰에서 문자 발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검찰은 송 지사 외에 해당 문자 발송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 지사는 지난 4월 당내 경선 라이벌인 김춘진(65) 예비후보 측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 후보의 친동생과 고교 동창 변호사다. 3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지낸 김 예비후보 측은 "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5건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잼버리 문자 발송' 외에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와 공무원 지위 이용 경선 운동 등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초 김 후보 측은 "송 지사가 경선 이후 민주당원에게 '투표해 달라'며 선거 여론 조사 결과가 담긴 문자 수천 건을 보낸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도지사 누구를 선택해 주세요' 등 문구를 만들어 보내면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후보자한테 받은 건 모두 당원들에게 보냈다"며 "송 지사 말고도 김춘진 후도 등 다른 후보자들도 이렇게 했다"며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송 지사가 같은 고향(김제) 출신이자 전주고·고려대 후배인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지지 문자는 송 지사와 상관없이 해당 후보가 임의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송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 없이 전주 시내 한 상가에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불법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 설치는 무방하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았다"는 송 지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서는 "송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70.57%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만큼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하지만 송 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법정에 서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북지사는 1995년 유종근(1, 2회 지방선거 당선), 강현욱(3회), 김완주(4, 5회 연임) 등 역대 민선 전북지사 중 그가 처음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