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8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인 한 여성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차량 300대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유인물에는 사진과 함께 '이 여자는 0동 0호에 사는 불륜녀입니다. 이 여자는 한 가정의 남자와 2년 정도 바람을 피워 가정을 깨지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행위는 한순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계획이 필요한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갈 때 음주 상태임을 인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으로 미뤄 의사 결정 능력상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