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1시쯤 울산 울주군 한 상가 건물 2층 계단에서 상가 문을 두드리며 소변을 봤다. 지하 1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B씨(54·여)가 이를 보고 “계단에서 오줌을 왜 싸느냐. 빨리 가세요”라고 했다.
“왜 계단에 소변 보느냐” 항의하는 업주
폭행한 40대 남성 벌금 500만원 선고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결과
[사진 연합뉴스TV]
앞서 A씨는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음주 후 폭력, 이른바 주폭에 관용을 보인 그동안의 양형에 적지 않은 비판이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더 늘렸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이와 비슷한 범행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 지난 4월 청주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지적하는 집주인을 마구 때려 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C씨는 비슷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곤 한다. 이들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겨우 벌금? (grit****)”, “벌금이 너무 약하다. 몇천만원은 때려야 함부로 주먹질을 안 하지(jgo7****)”,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다 감형해주니 저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짐(yoon****)”, “왜 다들 술만 먹으면 기억을 못해(jin-****)”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