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 결과, 10개 제품은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했고, 17개 제품은 실증자료가 없었다. 이들 제품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ㆍ판매한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27개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등 27개 제품 적발
윤미옥 식약처 화장품심사과장은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것" 이라며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