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는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역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총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을 지원할 수 있다.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산후조리 지원비 296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경기도-복지부, 산후조리비지원 협의 완료
사업 총예산 423억원…지역 화폐로 지급
경기도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한다. [중앙포토]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다.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