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 9월 14일 저녁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서산 시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3였다. 더욱이 A씨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7일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음주적발건수 5년새 24% 감소했지만
면허취소 수준 만취운전자 비율은 51%에서 56%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자 처벌 강화해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는 2013년 26만9836건에서 2017년 20만5187건으로 5년사이 24%나 감소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비 면허 정지건수 비율은 같은기간 36.2%에서 34.5%로 감소한 반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자 적발건수는 51%에서 56%로 되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과정에서 나흘 동안 적발된 음주 운전자 9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명이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의 비율은 더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호씨의 사고에서도 당시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상태였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의 경우 면허 100일 정지와 함께 150~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는 300만~500만원, 0.2~0.3%는 500만~700만원, 0.3이상은 700만~10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0.1%이상의 만취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면, 음주운전 절제하게 하는 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