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적발한 맘카페ㆍ블로그 판매 제품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100개를 수거해 점검한 결과, 의약품ㆍ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ㆍ의약외품을 허귀ㆍ과대광고한 5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ㆍ과대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화장품 사용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곳이다.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ㆍ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ㆍ과대광고 26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를 고발하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맘카페ㆍ블로그 판매 제품 [식약처]
식약처는 또 의약외품ㆍ화장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한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또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ㆍ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아토피성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2017년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ㆍ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맘카페ㆍ블로그 판매 제품 [식약처]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