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2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문제 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4일 만이다. 심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6일 영장실질심사
"사안 중대, 문제유출 정황 다수 확보"
학부모들 "증거 다수 인멸됐을 것"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정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의 몫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의 자백이 없고, 피의자의 진술을 뒤집을 객관적 증거보다 경찰이 영장 신청 사유로 언급했듯 '유출 정황'을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수 정황 증거 확보한 경찰, 사안 중대성 언급하며 영장 신청
경찰은 또 A씨가 중간고사 시험지가 보관된 이후 교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했던 사실과 자택에서 시험 문제 정답이 적힌 손글씨 쪽지가 나온 것도 유력한 유출 정황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은 "검색용으로 저장한 것""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정답을 적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백이 없으면 검사는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며 "CCTV등 객관적 증거나 주변인의 진술 없이 A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은 가능하지만 형사 사건은 민사나 행정 소송보다 그 기준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광주 한 고등학교의 전 행정실장과 학부모는 고3 내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주변인의 신고 후 두 사람은 자수했고 법원은 3학년 1학기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다른 학년의 시험지도 유출됐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가성도 수사 대상에 올렸지만 이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했다.
2015년 목동의 한 사립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학부모의 자진 신고로 해당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학부모들 "증거 인멸 우려, A씨 파면하고 쌍둥이 퇴학 시켜야"
경찰이 확보한 영어 시험 답안과 다수의 유출 정황, 성적이 수직으로 상승한 쌍둥이 자매의 학교 성적과 학생들이 다닌 학원 성적 사이의 차이만으로도 구속은 물론 유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유출 정황만으로도 시험 문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영장 신청이 A씨와 쌍둥이 자매의 심경 변화를 유도해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 기법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주영글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영장을 신청하기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 같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A씨와 쌍둥이 자매의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 기법적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