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서 4번째)이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 구속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위를 진행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가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부통증 변비로 오진해 8세 사망…의사 3명 금고형
의협 "최선 진료해도 결과 나쁜 이유로 실형은 안 돼"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파업은 궐기대회 후 교수·전공의·개업의 대표가 논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A군(8)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B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B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씨와 응급의학과 과장이던 송씨, 가정의학과 수련의이던 이씨가 A군의 상태를 오진해 A군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오진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법정 구속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삭발하는 등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의협 회장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함께 삭발했다. 최 회장은 지난 26일과 27일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과 경기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