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임 전 차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첫날은 주로 법관 사찰 의혹을, 이튿날은 재판 개입 의혹을 캐물었다.
재판거래 등 40개 혐의 모두 부인
부하들 ‘과잉충성’으로 책임 돌려
임 전 차장은 “설령 내가 지시했더라도 그게 왜 직권남용이냐”는 취지의 주장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당연한 업무였다는 논리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가 재판 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검찰이 확보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들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물증이 거의 없다는 ‘약한 고리’를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이 밤샘조사를 받고 나온 16일 오전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조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당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