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가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나가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 "최대한 저를 방어하고 제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주도하지 못해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제 주장을 입증할 기회도 없이 남이 준비한 재판을 따라가 판결을 받는다면 (결과에) 흔쾌히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같은 사유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바 있다"며 "미디어워치 측은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싣고, 법정 밖에서는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