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탈세 사례.[국세청]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월세 수입 적게 신고
외국인 상대 고액 월세 받으면서 수입 미신고한 경우도
이번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처음 활용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 현황,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거 검증 땐 전ㆍ월세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만 주로 의지했는데, RHMS 개통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 폭이 대폭 확대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RHMS에 대해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주택 임대소득자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확대하는등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응봉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검증 과정에서 탈세 행위를 오랜 기간 지속하거나 탈세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틀 실시해 엄정하게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 RHMS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법원으로부터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하는 등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