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지난 7일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으나 밀접접촉자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발열·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 및 검사를 받아왔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을 바로 퇴원시키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이 여성은 비행기 안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거나 서로 접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 22명(밀접 접촉자)은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격리 상태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의 증상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출국제한 조치를 당해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지도 못한다.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관리를 받는다.
A씨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 440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 중이다. 수동감시는 잠복기인 14일 동안 관할 보건소가 5회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의심증상 발현 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당국이 A씨의 공항 이동 경로 등을 폐쇄회로TV(CCTV)로 분석함에 따라 접촉자 규모는 추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