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회 교육위서 7년 활동 … 일각선 “현장 경험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18.08.31 00:03

수정 2018.08.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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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재선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건 여성 인사 발탁에 비중을 둔 성격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관급 여성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김옥길(1979년)·김숙희(1993년) 장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교육부 장관이 된다.
 
유 후보자는 당내 대표적인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이다. 1992년 성균관대 민주동우회 사무국장 시절 고(故) 김근태 의원을 만나 정계에 입문했다.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김 의원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유 후보자가 서울 송곡여고 재학 시절 부친이 과로로 사망했을 때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도록 도움을 준 인연이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7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국회 교육위원회)에 몸담았다. 20대 국회에선 민주당의 전반기 국회 교문위 간사를 역임했다.

세 번째 여성 교육부 장관
김근태 보좌관 거친 운동권 출신
고교시절 부친 과로사 문제로
‘문재인 변호사’ 도움 받은 인연
유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할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교육개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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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블랙리스트 방지법) 등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분과 위원을 맡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의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 후보자가 2016년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핵심인 이 법안은 교사와 임용고사 준비생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유 후보자 스스로 철회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쉬울 것이라는 장점 외엔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 김상곤 장관이나 유 후보자나 ‘오십보백보’ 차이”라고 말했다. 또 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부족해 ‘복마전’으로 불리는 교육부를 장악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가 달려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