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9일 신 회장과 아버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우선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에게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 “국가 위해 일할 기회 달라”
이날 공판에는 롯데의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도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항소심 공판이 열린 이후 처음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신 명예회장은 “내가 대주주고 롯데 주식을 다 갖고 있는데 횡령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래 7개월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듭해 왔다”며 “롯데가 많이 어렵고,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경제, 롯데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몇 차례 발음은 틀렸지만 신 회장은 또렷한 한국어로 약 10분간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구속 만기일(10월 12일) 이전인 10월 5일로 정해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