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발행해 곧 상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상담만 집계하고 있을 뿐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일골드코인 사건의 경우 돈스코이호의 실제 사진을 보여주는 식으로 노후가 걱정되는 50~60대를 현혹한 것 같다”며 “허무맹랑한 정보도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적은 돈으로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중요한 정보처럼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처벌 규정 없어 사전 차단 못해
미·홍콩은 증권거래법으로 관리
미국에서는 모든 ICO를 기존 증권거래법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ICO를 기업 공개(IPO)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선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소유하면 배당을 받는 증권형 암호화폐를 제외한 다른 코인엔 ICO를 허용한다.
버뮤다에서는 기업이 암호화폐 백서에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과 ICO 목표 금액, 예상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몰타에서도 ‘가상금융자산법안’ 등을 통해 기업이 ICO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만드는 중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경우도 주식시장처럼 올바른 정보가 공급돼야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암호화폐 ICO를 무조건 막기보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