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40분, 서울고등법원 312호 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되자 법정 안이 소란해졌다.
추징금 72억 선고되자 고개 떨군 최순실
오전 11시에는 같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62)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 공판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안 전 수석에 대해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하자 한 60대 여성은 "폴리바기닝해 형 깎으니 좋냐"고 외쳤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등 자신의 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떨궜다.
최순실씨 변호인, "궁예의 관심법으로 재판"
재판이 끝난 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삼성·롯데·SK 등 대기업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선고 직후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묵시적 공모 인정을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 없이 확대한다면 수많은 원혼을 만들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논지는 대단히 위험하다.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의사 공모를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의 문제라기보다 용기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또 "법률상 의미 있는 범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동체 관계가 아니다. 이런 관계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상으로나 논리상으로도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나 검찰특수본 등이 군중여론에 편승해 선동적이며 독선적 법리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그 압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현재로써 2심은 1심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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