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 8일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몇 년 전 전국민적 사기를 당한 폭스바겐 사태 때도 관련 법규가 미비해 이렇다는 한탄을 했었는데 2~3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규정 미비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BMW 기술이 EGR문제라는 걸 조사하는 데 2년이 걸렸다는 건 믿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여간 꾸준히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BMW 측에서 모를 수 없다는 의혹 제기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규정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제조사가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물게 하는 제도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기 때문에 걸려봐야 10억원이다”라면서 “한 마디로 ‘리콜 비용 계산해서 리콜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결정이 나오면 ‘배 째라’는 식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여러 건이 터져 여론화되고 증거가 나오면 이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는 더 이익 보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한국 실정”이라고 했다.
박 명장은 외국 제조사가 한국의 제도적 허점을 알기 때문에 사후 대처에 소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걸려봐야 10억원이니 걸리면 리콜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몇 년 전부터 (불이 났던) 차에 대한 말은 아무 말도 없다”며 “이것은 명차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할 짓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량 화재 때문에 비난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마침 BMW의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