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베트남에 운반했던 선박이 이후에도 국내에 4차례 입출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TF단장인 유기준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유 의원에 따르면 토고 국적의 탤런트 에이스 호는 과거 벨리즈 국적의 ‘신성 하이 호’라는 이름으로 2017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총 4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이는 2017년 7월 26일과 8월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과 베트남에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이후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신성 하이 호’는 올해 1월 국적과 선명을 바꾼 뒤 군산항에 입항했다가 억류됐다.
다만 해당 선박의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정부에서 언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선박이 국내 입출항을 자유롭게 했다면 “정부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방관한 직무유기”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결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나포나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016년 12월 우리나라에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만든 게 있다. 해당 제재안은 1년 이내에 북한에 기항한 적 있는 외국 선박은 국내에 입항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유엔 결의안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 정부가) 관련 선박을 억류할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