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화재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운행중지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조기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당초 14일 이후 운행중지 검토
9일 오전에만 BMW 2대 운행 중 불타
운행 중지 명령 앞당기는 방안 검토키로
외국의 다른 BMW 리콜 사례도 조사예정
현행 자동차 관리법 37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운전자가 운행 중지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히터 과열과 온도조절송풍기의 전선결함 등의 이유로 BMW가 두 차례 리콜을 시행했으나 국내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MW 화재 건과는 다르지만, 외국에서 발생한 결함이 국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