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차 소환 때는 특검 출석 전 질의응답 거부키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변호사와 일정 협의 중
이번주 내 특검 재출석 전망
‘원칙론자’ 허익범 특검 뜻 반영돼
‘구속’ 질문에는 “앞서가지 말라” 경고
김 지사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은 7일 오전 8시께 허 특검과 취재진 간 티타임에서부터 감지됐다. 전날 김 지사에 대한 밤샘 조사를 지켜봤던 허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1층 커피숍에서 기자들과 마주쳤다.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 지사를 한 번 더 부르는 건 힘들지 않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허 특검은 “수사팀이 필요하면 뭐 (할 수도 있다)”라며 답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현직 도지사 신분 등을 감안해 특검팀이 김 지사를 한차례 소환하는 ‘원 샷 조사’를 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최근 허 특검이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한다. 허 특검은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 여부 등을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익범 특검이 사무실 출근에 앞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전날 김 지사에 대한 밤샘 조사를 지켜본 허 특검은 이날 평소(오전 7시) 대비 다소 늦은 시간인 오전 8시30분께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영민 기자
특검팀은 또 김 지사 측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온라인 여론전에서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경공모를 상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등 각종 공직을 제안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던 지난해 대선과 달리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아직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 이내)가 남아있어 기소가 가능하다.
한 전직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 사람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만일 김 지사가 도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경공모를 사조직처럼 썼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