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ㆍ학부모ㆍ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논의해 만든 개편안을 제안하는 자리다. TF가 제안한 방안은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가 보육체계 효율화를 위해 2016년 7월 도입한 ‘맞춤형 보육’의 폐지다. 맞춤형보육은 부모의 사정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은 전업맘의 0~2세 자녀는 하루 6시간까지 무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가 나온다. 둘을 합하면 하루 평균 6시간45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해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당 4000원을 내야 한다. 맞벌이 가정 등 오래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아이는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현재 12시간 종일 보육을 기본보육시간+추가보육시간으로 나눈다. 모든 가정에 하루 7~8시간의(오전 9시~오후4시 또는 5시)의 기본보육시간을 주고, 이후는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제공하게 된다.
보육교사들의 근무 형태도 달라진다. 지금은 담임교사가 종일 보육을 담당하되, 정규시간 이전(오전 7시 30분~9시)과 이후(오후 4시~오후 7시 30분)는 당번제로 돌아가며 아이들을 맡았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담임교사는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기본보육시간 이전에는 기존처럼 당번제 운영하고, 이후에는 오후반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 주 52시간 근무 기준을 맞춘다. 오후반 교사는 현재의 보조교사 역할을 확대해 ‘제2의 담임교사’가 된다. 정부는 오후반 교사 2만 7000명을 새로 채용해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보육료 지원 체계도 바뀐다. 현재는 0세 기준 종일반은 87만8000원, 맞춤반은 종일반의95% 수준인 84만1000원을 지원한다. 개편 뒤에는 기본보육시간에 대해서는 계층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추가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시간만큼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무료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가정에 돈을 추가 부담하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편방안 발표를 맡은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편 뒤에는 현재 맞춤반에 배정된 아이도 충분히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저녁 보육이 필요한 가정도 눈치보지 않고 추가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