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오늘로써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웠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이 6일 자정까지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왕(王)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마찬가지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각각 지난달 28일, 29일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조작’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고령인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