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런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업무용 PC를 디가우징할 당시 백업 파일을 따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을 지냈다. 임 전 차장으로부터 법관 사찰,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이 대법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아 영장을 기각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 등 4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