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계속되는 19일 오후 경남 함안군 한 가정집에서 어린이들이 대야 담긴 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국가는 제공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폭염을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피해자들도 늘었다. 지난 18일까지 전국적으로 78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온열질환자 등 폭염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도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흐지부지됐었다. 폭염의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