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수혜자의 63%가 중산층이다. 그러나 EITC는 가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빈곤 가구에 집중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해야 한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일 친화형 복지제도’인 셈이다.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의미는
대상 늘려 저소득 334만 가구 지원
최저임금 인상 명분인 소득분배
근로장려금이 대신하는 효과
일각 “최저임금 이미 올랐는데 … ”
EITC 확대는 지난해 급부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과 맞물려서다.
여당이 더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16.4%를 올릴 수 없지 않느냐”며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최저임금을 완만한 상승세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제도 보완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이내 소득주도성장론에 묻혔다.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제도로 빈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돈 뿌리기에 기댔던 셈이다. 하지만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올 들어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로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EITC가 확대된 이상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올릴 만큼 다 올린 상황에서 EITC를 도입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래서 향후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된다면 최저임금이 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