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리어카에 폐지를 실은 채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제를 3년 앞당겨 폐지한다. 노인ㆍ장애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J씨 같은 빈곤층이 내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생계급여 액수도 일하는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소득 공제를 늘려 최대 14만원까지 더 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범부처 저소득층 소득ㆍ일자리 지원대책 발표에 맞춰 이러한 정책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 가계소득 악화에 따라 소득ㆍ일자리를 보장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앞당겨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키로 했다. 올 10월에는 당초 계획대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히 폐지한다. 2019년에는 생계급여까지 범위를 넓힌다. 다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제 폐지는 2022년부터 실시된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로 기초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빈곤층 7만명이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겐 가구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의 30%를 먼저 공제하고 그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앞으로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약 15만명의 생계급여액이 최대 14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서울에서 부인과 함께 사는 K(77)씨는 현재 근로소득 30만원, 기타 공적이전소득 34만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약 55만원이다. 근로소득 30만원에서 30%(9만원)를 공제한 21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된다. 매월 받는 생계급여는 약 30만원 정도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9만원에서 23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는 건 7만원이라는 의미다. 소득인정액이 55만원에서 41만원으로 줄고, 정부에서 받는 생계급여액은 44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나게 된다.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확충된다. 군산ㆍ거제 등 구조조정 위기 지역 노인에게는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전국적으로는 내년에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늘어난 60만개의 노인 일자리가 지원된다. 일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 단가가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 한해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당초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 2021년에 30만원 인상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노인 가구 소득 분배 악화로 조기 인상이 결정됐다.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나머지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