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뒤집어 말하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범행 현장 압수수색-관련자 출국금지 및 계좌추적-범죄 입증 가능한 증거 및 진술 확보-소환 뒤 사법처리라는 수사의 ABC 중 어느 하나 지킨 것이 없었다. 지난해 대선 때 댓글조작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입증하는 데 가장 유용한 자료를 지척에 두고도 눈을 감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고도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수사를 했다”는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의 말을 믿으라는 말인가.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신청한 계좌 압수영장을 이상한 법 논리로 계속 기각해 수사의 타이밍만 놓치게 한 것이다.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사는 알짜 보직으로 영전을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검찰과 경찰은 당시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실익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특검에 이은 또 다른 재수사에 대비해서라도 진상조사는 벌여 놓아야 한다. 특검도 특검법을 적극 해석해 증거 조사에 눈감았거나 부실 수사를 사주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