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ㆍ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본인의 제안으로 인근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B씨는 무고죄로 A씨를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김 판사는 A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B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