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진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 2011년 합헌 결정 뒤에도 계속 도전 했다.
-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리기 한 달 전에 유럽인권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일이 있었다. 그 판결문을 헌재에 내니 연구관이 ‘싸움이 다시 시작되겠네요’라고 했다.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다.”
- 오늘 결정에 대해 아쉬운 점은.
- “진행 중인 사건들과 수감 중인 사람들에 대한 속시원한, 당장 피부에 와닿는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 점이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에 힘써온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청원을 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사형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두고 ‘국제인권표준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 앞으로의 과제는.
- “두 개의 또 다른 육중한 문이 남았다. 하나는 법원이다.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헌재의 취지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길 기대한다. 다른 하나는 국회다. 이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