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8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동일 사건을 하나로 합치는 병합 절차는 보통 선고 직전 이뤄진다. 따라서 이번달 28일 정기선고일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의 위헌여부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늦으면 7월 말 결정이 나온다. 헌재는 2011년 이후 7년째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해 왔다.
현행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헌재,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해당 법 합헌 판단
하급심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늘어나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인원은 약 1만 9000명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등 국방 의무를 대체할 방안을 주지 않고 처벌만 하는 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나왔고, 최근까지 총 83건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44건의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은 없다.
한편,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 가운데 70%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라는 의견을 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