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조치’를 내놨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공식 의전 대상이나 사전에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할 수 없다. 공식 의전 대상은 대통령과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다. 적발되면 운반자는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 여부 등을 고려해 입국 시 100% 검사하는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 20회 출입국하면서 2만 달러 이상 해외 쇼핑을 하거나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