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재벌총수 휴대품 대리운반 못한다…관세행정 혁신 TF 후속조치

중앙일보

입력 2018.06.20 10:22

수정 2018.06.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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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에서 재벌 총수 등을 위한 여행 휴대품 대리 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해외 씀씀이가 클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 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 조치’를 내놨다고 20일 밝혔다. 

&#39;밀수·탈세&#39; 혐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김포공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전산센터에서 직원이 건물을 드나들고 있다. 2018.4.23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공식 의전 대상이나 사전에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할 수 없다. 

'밀수' 의혹라 재발 방지 방안
해외서 돈 많이 쓰면 '특별관리'
상주 직원통로 CCTV로 감시

 
공식 의전 대상은 대통령과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다.
  
무단으로 대리 운반하다 적발되면 운반자는 향후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 여부 등을 고려해 입국 시 100% 검사하는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 20회 출입국하면서 2만 달러 이상 해외 쇼핑을 하거나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