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재료비 지원액을 가구당 34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했다. 봉사단체나 수혜 가구가 어느 정도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자부담 비율’도 없앴다. 또한 수리 대상 범위를 주택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확대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 탓에 낡고 허름한 집에서 지내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노후·불량주택 32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