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연금
국민연금 중복조정 완화를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을 유족연금의 3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발의안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50%
복지부·기재부도 인상에 찬성
중복지급률 30%→50%
아내 김씨가 본인 연금을 40만원 받는다고 치자. 내 연금 40만원, 유족연금 30만원을 둘 다 받을 수 없다. 선택해야 한다. 내 연금이 많으니 이걸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30%, 즉 9만원만 나온다. 둘을 합해 70만원이 아니라 39만원이 된다. 원래 20%만 나오던 게 그나마 2016년 11월 30%로 올랐다. 만약 박씨의 본인연금이 30만원, 유족연금이 50만원이어서 유족연금을 택하면 본인연금은 사라진다.
노부부.
유족연금 30만원이면 6만원↑
중급 지급률을 올리게 되면 김씨는 본인 연금 40만원에 유족연금 15만원(지금은 9만원)을 받게 된다. 월 49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박씨는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도 개정안에 찬성한다. 대개 재정 추가 지출에 인색한 기획재정부마저도 유족연금이 너무 빈약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그래서 지난해 말 공개한 '2018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50% 상향을 포함했다. 그런데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유족연금 현황
"가입기간 짧아도 60% 지급"
한편 부부 국민연금 수령자는 30만쌍을 돌파했다. 2010년 10만8600여쌍이었는데 매년 늘어 지난해 29만7473쌍으로 늘었다. 연금 합계가 300만원 넘는 부부가 5쌍이다. 최고액 부부는 경기도에 사는 65세 부부로, 월 308만원을 받는다. 연금 부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의 합계는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부부가 24만5249쌍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은 4만4798쌍이다.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천748쌍,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은 624쌍,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51쌍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 부부는 최소 월 생활비로 16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아직 여기에는 못 미치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