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42명에 이르는 검사장들에게 전용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대신 법무부는 ‘검찰 공용차량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검사장 전용차량 등 차관급 예우 폐지
국정원 등 외부기관 파견 줄이기로
검사장들은 전용 차량이 없어지는 대신 그간 지급되지 않던 명예퇴직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법무부는 “정치 검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부기관 파견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파견검사 제도는 해당 기관과 검사 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22개 국내기관에 45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파견 요건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국정원 등 외부기관 파견을 대폭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평검사 시절 서울과 서울 인근에서 근무하는 횟수는 최대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ㆍ법무부 등 요직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 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 보호ㆍ경제ㆍ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형사부 근무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일선에서 소신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인사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