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충북 제천·단양은 오는 6월13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